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량에 상관없이 정액제로 동일하게 부담하던 방식이 지난 2일부터는 버린 만큼 부담하는 종량제로 바뀌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분리배출 대상인 144개 기초자치단체 중 129개 기초단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종량제를 시범 시행해 오고 있었다. 서울 서초구 등 15개
기초단체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최대 20%의 쓰레기
배출 감량효과가 있으며 처리비용과 에너지 절약 등에 따른 이익 등 5조 원의 경제적 이익을 예상하는 등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초기여서 홍보부족으로 종량제 실시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종량제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도
나타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방법과 기대효과, 문제점 등을 다각적으로 짚어본다.
1.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버린 만큼 부담금을 내는 방식이다. 그 동안 배출량에 상관없이 정액제 등으로 동일하게
수수료를 납부하던 방식이 중량 단위 전자태그(RFID) 시스템 등으로 중량에 따라 수수료를 내는 등 다양화되는 것이다.
환경부와
기초단체가 이와 같은 방법을 도입한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다. 음식물 쓰레기의 중량과 부피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는 만큼,
가구마다 쓰레기의 중량과 부피를 재는 방법도 다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주로 가구별 종량제 방식인 RFID 시스템이나 단지별 종량제 방식이 적용되고,
일반주택은 주로 납부칩이나 스티커제, 전용봉투제를 이용하게 된다.
2. 종량제 방식은
RFID 시스템은
가구별로 배출원 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 부착 수거함을 비치해, 이곳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자동으로 무게가 측정돼 그 수수료가 각
가정에 부과되는 방식이다. 이때 각 가정은 교통카드 등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어, 따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
수거함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고려해 수거함은 대단지에 주로 배치될 계획이다.
납부칩·스티커제는 편의점 등에서 구입한 납부칩이나 스티커가 부착된 용기만 수거해 가는 방식이며, 전용봉투제는 배출자가 편의점 등에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 수수료를 미리 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3. 기대효과는
환경부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통해 최대 20% 정도의 쓰레기 배출 감량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그 처리비용과 에너지 절약 등에 따른 이익을 고려하면 1석2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연간 8000억 원 가까이 지출하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을
고려하면 20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20%만 줄이면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16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절약까지 감안하면 5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
환경부는 최근 식재료비 증가 추세와
1인 가구 수의 증가로 최소한의 식재료 구입, 남은 음식 싸오기 등
생활 속 실천이 동반된다면 음식물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4. 수수료 부과 방법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따라 배출되는 쓰레기 단위의 계산 또한 ℓ와 ㎏으로
나뉘게 됐다. 납부칩·스티커제나 전용봉투제는 기존과 같이 부피(ℓ)를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되고 RFID 시스템은 무게(㎏)에 따라 수수료가
매겨진다.
하지만 두 가지 방식 모두 수수료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일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 1ℓ당 비용은 30∼40원 선이며,
이는 1㎏에 부과되는 가격(35원 정도)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환경부는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면서 가구당 처리비용 역시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종량제를 시행 중인 경기 구리시의 경우, 시행 전 가구별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1500원이었던 것이 RFID 방식을 적용하면서 700∼800원으로 50% 안팎으로 대폭 낮아졌다.
5.
문제는 없나
종량제 방식은 기초단체의 재량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에 따라 다르다.
이중 아파트 단지에 적용되는 종량제 방식 중
납부칩·스티커제는
관리사무소 등에서 용기를 구입한 뒤, 각 가정마다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합산하고 그
수수료를 가구별로 나누는 방식이다.
하지만 가구별로 구성원 수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되는 까닭에 1인 가구 등에 수수료가 과도하게
부과돼 갈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또 RFID 방식의 경우 대당 200만 원 가량 들어가는 초기 투입비용도 기초단체에는 적잖은
부담이며, 전자장비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유지비용이 들어간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아끼려는 목적으로 무단투기 등의 우려도
있다.
6. 쓰레기 불법투기 때 과태료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일반 쓰레기와 혼합해 배출할 경우,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최대 30만 원으로, 각 기초단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서울
영등포구와 강서구, 경기 광주시 등 대부분의 기초단체는 10만∼3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10ℓ) 가격의 500배에 가깝다.
한편, 음식점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이거나 1일 평균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단체급식소 등은 폐기물처리신고 업체 또는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업체와 계약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 쓰레기 분리 수거 역사
1995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에는 쓰레기 배출에 대한
체계적인 부과 기준이 없었다. 쓰레기 처리 비용은 쓰레기 양과 관계없이 소득 등을 기준으로 주민들에게 부과됐고, 주민들은 시장 상인들이 물건을
담아주는 ‘비닐봉지’ 등에 잡다한 쓰레기를 담아 집 앞에 맘대로 내놓았다.
하지만 1995년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돼 각 기초단체에서
허가한 쓰레기 봉투에만 쓰레기를 담아 버리게 됐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제도는 1993년에 먼저 시행됐지만,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효과는
쓰레기종량제 시행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 시범
사업에서 쓰레기종량제로 쓰레기 배출량이 40% 감소하고, 재활용품이 1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05년에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제도가 시행돼 쓰레기 분리 정책이
강화됐고, 2010년에는 일회용 사용을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 등에서 장바구니로 쓰레기봉투를
주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정책이 생겨났다.
8. 연말 허용 예정 ‘오물분쇄기’
환경부는 그 동안
금지됐던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disposer)를 일부 지역에 한해 이르면 올해 말부터 허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디스포저를
허용키로 방침을 정하고 올해 안에 하수도법을 개정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디스포저가 국내에 선보인 것은 지난 1980년대
초반이다. 일부 업체가 외국산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1985년 당시 공업진흥청은 디스포저에 대해 전기용품 형식승인을
내주며 판매를 허용했다. 그러나 비싼 가격 때문에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하수처리 능력이 떨어져 수질오염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
오물분쇄기 사용 방법
디스포저는 싱크대에서 하수구로 내려가는 길목에 부착돼 강력한 모터로 칼날을 돌려 음식물 쓰레기를 잘게
분쇄한 뒤 하수구로 직접 배출하는
기계다. 골치 아픈 음식물 쓰레기를 버튼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디스포저를 수입·생산·판매하는 업체는 국내에 50개 정도 있다. 이 가운데 40개 안팎의 업체 제품이 환경부 인증을 받았다.
환경부는 디스포저 설치업 등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시판 중인 디스포저의 가격은 60만 원 안팎이다.
10. 오물분쇄기
사용 가능 지역
디스포저를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디스포저 허용 지역이 되려면 해당 기초단체가 각 지역
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용 지역으로 공고되면 각 가정에서 디스포저를 설치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이런 절차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여러 조건과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결과, 디스포저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주로 신규
개발지역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와
경남 진주시 같은 혁신도시, 강원 원주시 같은
기업도시 등에는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선종·유민환·정철순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