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September 17, 2013

Disposer 사용에 대한 환경부와 여당의 입장

환경부 판매 허용 움직임에… 與 "분쇄기 사용설비 갖춘 곳은 전국 10%뿐… 他지역 반발 우려"

미국 가정에는 음식 쓰레기를 100% 분쇄해 싱크대에서 하수도로 바로 흘려보내는 '오물분쇄기(disposer·디스포저)'가 보급돼 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음식 쓰레기를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는 수고를 안 해도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디스포저가 금지됐다. 1980년대 중반부터 한동안 시판이 허용돼 2만4000대 이상이 국내에 유통된 상태에서, 환경부가 수질 오염과 하수도 부식을 이유로 판매와 사용을 모두 막았다.

하지만 올 들어 디스포저 허용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정책토론회를 열어 디스포저 허용 방안을 발표하고 허용 기준도 제시했다. 하수도 시설과 하수처리 기술이 크게 개선된 상황에서 음식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국민이 호소하는 불편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 완화를 검토한 것이다.

디스포저 허용 문제는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가 공약에 포함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MB 정부는 2009년 서울 지역 1000가구, 2012년 경기 지역 4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벌였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지역에서 디스포저 사용에 따른 문제가 없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올해 말까지 디스포저 허용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기준에 따르면 디스포저 사용은 음식 쓰레기가 나가는 하수도와 빗물이 흐르는 하수도가 분리되고, 고농도 하수처리장이 갖춰진 지역 등에만 허용된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이 기준에 맞는 지역이 10%뿐이라는 것이다. 나머지 90% 지역에서 "왜 우리는 디스포저를 못 쓰게 하느냐" "우리 지역도 당장 하수도·하수처리장을 강화해 디스포저를 쓰게 해달라"며 불만을 터뜨릴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정치적·재정적 부담으로 확산할 수 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에도 디스포저 허용 여부는 엇갈린다. 미국·캐나다·영국·이탈리아 등에서는 허용돼 있지만, 독일·오스트리아·네덜란드·벨기에 등은 금지하고 있다.

Sunday, June 9, 2013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와 Disposer에 대한 전망

2일부터 시행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칩·전자태그 수거함’ 활용 쓰레기 무게 측정해 수수료 가구별 분담은 형평성 논란



▲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부담금을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에서 시민들이 종량기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뉴시스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량에 상관없이 정액제로 동일하게 부담하던 방식이 지난 2일부터는 버린 만큼 부담하는 종량제로 바뀌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분리배출 대상인 144개 기초자치단체 중 129개 기초단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종량제를 시범 시행해 오고 있었다. 서울 서초구 등 15개 기초단체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최대 20%의 쓰레기 배출 감량효과가 있으며 처리비용과 에너지 절약 등에 따른 이익 등 5조 원의 경제적 이익을 예상하는 등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초기여서 홍보부족으로 종량제 실시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종량제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도 나타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방법과 기대효과, 문제점 등을 다각적으로 짚어본다.

1.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버린 만큼 부담금을 내는 방식이다. 그 동안 배출량에 상관없이 정액제 등으로 동일하게 수수료를 납부하던 방식이 중량 단위 전자태그(RFID) 시스템 등으로 중량에 따라 수수료를 내는 등 다양화되는 것이다.

환경부와 기초단체가 이와 같은 방법을 도입한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다. 음식물 쓰레기의 중량과 부피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는 만큼, 가구마다 쓰레기의 중량과 부피를 재는 방법도 다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주로 가구별 종량제 방식인 RFID 시스템이나 단지별 종량제 방식이 적용되고, 일반주택은 주로 납부칩이나 스티커제, 전용봉투제를 이용하게 된다.

2. 종량제 방식은

RFID 시스템은 가구별로 배출원 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 부착 수거함을 비치해, 이곳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자동으로 무게가 측정돼 그 수수료가 각 가정에 부과되는 방식이다. 이때 각 가정은 교통카드 등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어, 따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

수거함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고려해 수거함은 대단지에 주로 배치될 계획이다. 납부칩·스티커제는 편의점 등에서 구입한 납부칩이나 스티커가 부착된 용기만 수거해 가는 방식이며, 전용봉투제는 배출자가 편의점 등에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 수수료를 미리 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3. 기대효과는

환경부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통해 최대 20% 정도의 쓰레기 배출 감량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그 처리비용과 에너지 절약 등에 따른 이익을 고려하면 1석2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연간 8000억 원 가까이 지출하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을 고려하면 20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20%만 줄이면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16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절약까지 감안하면 5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

환경부는 최근 식재료비 증가 추세와 1인 가구 수의 증가로 최소한의 식재료 구입, 남은 음식 싸오기 등 생활 속 실천이 동반된다면 음식물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4. 수수료 부과 방법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따라 배출되는 쓰레기 단위의 계산 또한 ℓ와 ㎏으로 나뉘게 됐다. 납부칩·스티커제나 전용봉투제는 기존과 같이 부피(ℓ)를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되고 RFID 시스템은 무게(㎏)에 따라 수수료가 매겨진다.

하지만 두 가지 방식 모두 수수료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일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 1ℓ당 비용은 30∼40원 선이며, 이는 1㎏에 부과되는 가격(35원 정도)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환경부는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면서 가구당 처리비용 역시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종량제를 시행 중인 경기 구리시의 경우, 시행 전 가구별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1500원이었던 것이 RFID 방식을 적용하면서 700∼800원으로 50% 안팎으로 대폭 낮아졌다.

5. 문제는 없나

종량제 방식은 기초단체의 재량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에 따라 다르다.

이중 아파트 단지에 적용되는 종량제 방식 중 납부칩·스티커제는 관리사무소 등에서 용기를 구입한 뒤, 각 가정마다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합산하고 그 수수료를 가구별로 나누는 방식이다.

하지만 가구별로 구성원 수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되는 까닭에 1인 가구 등에 수수료가 과도하게 부과돼 갈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또 RFID 방식의 경우 대당 200만 원 가량 들어가는 초기 투입비용도 기초단체에는 적잖은 부담이며, 전자장비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유지비용이 들어간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아끼려는 목적으로 무단투기 등의 우려도 있다.

6. 쓰레기 불법투기 때 과태료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일반 쓰레기와 혼합해 배출할 경우,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최대 30만 원으로, 각 기초단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서울 영등포구와 강서구, 경기 광주시 등 대부분의 기초단체는 10만∼3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10ℓ) 가격의 500배에 가깝다.

한편, 음식점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이거나 1일 평균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단체급식소 등은 폐기물처리신고 업체 또는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업체와 계약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 쓰레기 분리 수거 역사

1995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에는 쓰레기 배출에 대한 체계적인 부과 기준이 없었다. 쓰레기 처리 비용은 쓰레기 양과 관계없이 소득 등을 기준으로 주민들에게 부과됐고, 주민들은 시장 상인들이 물건을 담아주는 ‘비닐봉지’ 등에 잡다한 쓰레기를 담아 집 앞에 맘대로 내놓았다.

하지만 1995년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돼 각 기초단체에서 허가한 쓰레기 봉투에만 쓰레기를 담아 버리게 됐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제도는 1993년에 먼저 시행됐지만,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효과는 쓰레기종량제 시행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 시범사업에서 쓰레기종량제로 쓰레기 배출량이 40% 감소하고, 재활용품이 1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05년에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제도가 시행돼 쓰레기 분리 정책이 강화됐고, 2010년에는 일회용 사용을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 등에서 장바구니로 쓰레기봉투를 주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정책이 생겨났다.

8. 연말 허용 예정 ‘오물분쇄기’

환경부는 그 동안 금지됐던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disposer)를 일부 지역에 한해 이르면 올해 말부터 허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디스포저를 허용키로 방침을 정하고 올해 안에 하수도법을 개정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디스포저가 국내에 선보인 것은 지난 1980년대 초반이다. 일부 업체가 외국산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1985년 당시 공업진흥청은 디스포저에 대해 전기용품 형식승인을 내주며 판매를 허용했다. 그러나 비싼 가격 때문에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하수처리 능력이 떨어져 수질오염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 오물분쇄기 사용 방법

디스포저는 싱크대에서 하수구로 내려가는 길목에 부착돼 강력한 모터로 칼날을 돌려 음식물 쓰레기를 잘게 분쇄한 뒤 하수구로 직접 배출하는 기계다. 골치 아픈 음식물 쓰레기를 버튼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디스포저를 수입·생산·판매하는 업체는 국내에 50개 정도 있다. 이 가운데 40개 안팎의 업체 제품이 환경부 인증을 받았다. 환경부는 디스포저 설치업 등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시판 중인 디스포저의 가격은 60만 원 안팎이다.

10. 오물분쇄기 사용 가능 지역

디스포저를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디스포저 허용 지역이 되려면 해당 기초단체가 각 지역 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용 지역으로 공고되면 각 가정에서 디스포저를 설치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이런 절차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여러 조건과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결과, 디스포저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주로 신규 개발지역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와 경남 진주시 같은 혁신도시, 강원 원주시 같은 기업도시 등에는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선종·유민환·정철순 기자 hanuli@munhwa.com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1주일과 혼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일주일째인 9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가의 한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수거함 주위에 일반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는 가운데 수거함엔 그냥 내다버린 음식물쓰레기들이 악취를 내뿜고 있었다. 같은 날 서울 공덕동 한 아파트 단지의 음식물쓰레기 수거함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수거함 주변은 깔끔해 보였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검은 비닐봉지들과 음식물쓰레기들이 뒤엉켜 있었다. 수거함 곳곳에 붙어 있는 종량제 시행 안내 문구가 초라해 보일 정도였다.

↑ 9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의 한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주변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채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이승환 기자>
아파트 경비를 맡고 있는 노희철 씨(52)는 "단지 내 음식물쓰레기봉투 사용률은 30~40% 정도"라며 "주민들 사이에서도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쓰다 보니 종종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버린 양만큼 돈을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지난 2일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지자체의 준비 미비와 홍보 부족으로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이 9일 서울 영등포구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와 동행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림동 6곳과 신길동 4곳 등 총 13곳의 쓰레기 수거함 모두 음식물쓰레기가 그대로 버려지거나 일반 비닐봉지에 담겨 버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 한양환경의 김종배 부장은 "일요일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에 배출하면 안 되지만 주민들이 이를 악용해 쓰레기를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대체적으로 홍보가 많이 된 상가 주변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종량제 봉투 사용률이 90% 가까이 되지만 주택가나 공공용지 등은 제도가 덜 알려져서인지 사용률이 20~30%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종량제 시행 후 전용봉투 방식만 혼란스러운 것은 아니다. 현재 종량제 방식은 전용봉투 이외에 전용용기에 납부필증(스티커)을 부착하는 방식과 무선주파수인식(RFID) 시스템 등 세 종류다. 이 중 납부필증은 적용하는 지자체가 수요 예측에 실패해 주민들끼리 쟁탈전이 일어날 정도다.

송파구 삼전동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이 모씨(63)는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납부필증을 초반에 300장만 들여놨다가 금방 떨어져서 찾는 사람이 많은데 못 팔고 있다"며 "시행 초기라 모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송파구 주민 강 모씨(25)도 "이달부터 스티커 부착제로 바뀐다고 해서 이를 구입하려 슈퍼마켓 3곳을 다녀봤지만 허탕만 쳤다"며 "스티커를 못 구해 음식물쓰레기를 주말 내 집안에 모셔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RFID 방식은 시스템 미비로 제대로 시행되는 자치구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영등포구는 6일까지 자치구 내 아파트에 RFID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확인 결과 여의도는 아파트 16곳 중 8곳, 도림동은 4곳 중 3곳만 설치됐다. 지난 2년간 RFID 식별 시스템을 시범 운영했던 강남구는 최근 자치구 내 아파트에서 RFID 식별장치를 아예 철수시켰다. 강남구는 2015년까지는 종량제 봉투 방식을 채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주민들의 변칙도 잇따른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주부 김 모씨(43)는 음식물쓰레기를 파쇄해 하수구로 그냥 버릴 수 있는 분쇄기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김씨는 "수박 4분의 1통만 먹어도 2ℓ짜리 종량제 봉투가 찬다"며 "차라리 분쇄기를 사는 게 비용이 덜 든다"고 말했다.

음식물 쓰레기와 지구 환경의 날




Tuesday, May 28, 2013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내달부터 전면 실시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환경부는 다음달 2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부담금을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종량제 방식으로는 '납부칩·스티커제', 'RFID 시스템', '전용 봉투제' 등이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RFID 시스템을, 단독주택에서는 납부칩·스티커제나 전용봉투제를 채택한다.

RFID 시스템은 배출원 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가 달린 수거함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자동으로 무게가 측정돼 고지서 등을 통해 수거료가 각 가정에 부과된다.

납부칩·스티커제는 편의점 등에서 구입한 납부칩이나 스티커를 부착한 수거용기만 수거해 가는 방식이다.

전용봉투제는 배출자가 음식물 전용봉투를 구입해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선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환경부는 현재 전국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대상 144개 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종량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시행 중인 서울 용산·광진·성동은 6월 말, 양천·관악·은평은 7월, 마포는 8월, 서초·중랑은 9∼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 수원·안양·부천·화성·과천·이천 등은 조례 개정을 마친 뒤 올 하반기까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쓰레기 배출량이 최대 20% 줄고 쓰레기 처리비용과 에너지 절약 등으로 5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

환경부는 종량제 초기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홍보·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상 음식물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면 지자체별로 과태료 등 처분이 있다"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wise@yna.co.kr

Wednesday, May 8, 2013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분쇄기) 판매, 사용의 합법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정부 하수도법에 의거 판매와 사용을 금지했으나 다음과 같이 환경부 고시 제2012-203호(‘12.10.2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및 인증절차를 거친 제품에 한해서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과 인증일자 표시 후 생산과 판매를 허용했다.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에 따른 안내(환경부 홈페이지 참조)


󰊱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해도 되는지?
○ 하수도법 제33조의 규정에따라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환경부 고시 제2012-203호(‘12.10.2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및 인증절차를 거친 제품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판매·사용이 허용된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본체와 2차처리기(걸음망, 회수기)가 분리가 되지 않은 일체형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무게기준으로 80% 이상 회수되거나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제품입니다.
○ 또한,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제품에 대해서는 2차처리기 몸체에 모델명, 환경부 등록번호, 인증일자, 시험기관명 등이 기재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등록표시(흰색, 가로 6cm, 세로 8cm)'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하여 하수도로 100% 배출하는 제품이나 몸체에 등록표시가 없는 제품은 판매와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에 대한 법적 규제는 어떻게 되는지?
○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인증 받은 제품은 현재 39개 제품이 인증되어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내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제품 현황’을 보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 메인 화면내 우측으로 치우쳐서 상단에서 4번째 위치



 작성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1577-8866


업계에서는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된 만큼 소비자는 인증제품을 이용함으로써 환경보호와 함께 편하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 반응도 뜨겁다. 음식물처리에 고심하는 대부분의 가정과 신규아파트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도입되면 처리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새로운 블루오션의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환경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 촉진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유발하며 이를 통해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더 이상 환경오염 물질이 아니다.

시행 후 5년이면 공동주택에서는 연간 10만가구가 사용, 경제효과 1조원, 신규 일자리 약 1만개를 창출하며 행정비용도 하루 500톤 처리하는데 6만4000원으로 계산하면 연간 116억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시민에게는 편리함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악취발생 및 미관저해 요인이 감소됨에 따라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uesday, May 7, 2013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폭증에 골치 아픈 지자체




최근 서울시내 일부 자치구와 민간업체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인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그 여파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올해부터 음식물 쓰레기 폐수(음폐수)의 해양투기(군산 앞 바다 약 60km 지점 및 포항 앞 바다 약 60km 지점 등)가 전면 금지돼 비용이 더 드는 육상처리가 불가피해지자 민간 업체들이 t당 최고 12만 원대의 처리비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용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협상을 끝낸 지자체들의 단가 인상폭은 천차만별이다.

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예견됐는데도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t당 12만 원대?…지자체 '골머리' = 내달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를 새로 선정해 운영해야 하는 충남 서산시는 처리비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는 t당 7만2천 원의 단가로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있지만, 새 업체 선정을 앞두고 처리 관련업계 협의회에서 t당 12만 원대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따라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검토해 t당 9만 원대로 처리비용을 결정하고 조만간 전자입찰을 할 방침이다.

처리비용이 7만 2천 원에서 9만 원으로 25%가량 느는 것도 부담이지만, 그나마 입찰 업체가 있을지도 걱정이다. 이에 대해 서산시의 담당 공무원은 "쓰레기는 계속 늘어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며 "유찰되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t당 평균 7만7천 원의 처리비용을 지불해온 경기 남양주시 역시 처리 업체가 최근 t당 13만 원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여 걱정이다.

서울시와 ㈔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이하 음자협)의 협상결과를 주시하며 처리 단가 조율에 애를 태우고 있다.

남양주시의 한 관계자는 "물가와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전년 대비 5%를 늘렸는데 갑짜기 60~70% 인상을 요구해 당황스럽다"며 "그러나 처리장을 공동투자 방식으로 건립해 수거 거부 등 음식물쓰레기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가 산정과 관련한 기준안이 없는 탓에 경기지역 일부 지자체와 업체가 인상가에 대해 비공개하기로 입을 맞추고 1개월 단위의 초단기 계약을 맺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음폐수 처리업체 협회에서 일정 수준의 인상가를 적용할 것을 회원업체에 지도하는 바람에 유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 인상폭이 지나치게 컸을 때 책임추궁을 우려해 대다수 시·군이 비공개로 초단기계약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준안 없어"…비용 인상폭 '천차만별' = 일부 지자체는 '쓰레기 대란'을 피해 지난해 말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비용 산정 가이드라인이나 중재안이 없는 상태에서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한 탓에 비용 인상폭이 지자체별로 최대 7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 원주시는 t당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지난해 7만3천 원에서 올해 11만 1천300원으로 52.4%(3만 8천300원) 올랐다.

경남 거창군도 t당 7만 원에서 9만 9천 원으로 41.4%(2만9천원) 올랐고, 합천군 역시 올해 9만 5천100원으로 35.9%(2만 5천100원) 뛰었다.

반면, 창녕군은 7만 500원에서 7만 5천500원으로 단 7% 인상하는데 그쳤다.

민간업체 2곳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탁한 거제시도 지난해 각각 7만4천100원, 7만8천 원이던 것이 각각 9만5천 원(28.2%ㆍ21.8%)으로 올라 20%대의 인상폭을 보였다.

올해 새 업체와 계약한 강원 강릉시도 7만4천 원에서 9만1천 원으로 22.9%(2만 7천 원)만 더 지급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체 측에서 제시한 가격보다 1만5천 원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지난해 말 일찍 협상을 마무리했다"면서 "일부 업체들이 무리하게 비용 인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전국 거의 모든 지자체가 예산상의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자체 공공처리시설 확보 급선무" = 각 지자체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절감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자체 공공처리시설을 확보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대전시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 오는 2015년까지 유성구 금고동 자원순환단지에 음폐수 에너지화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음식물 쓰레기와 음폐수를 각각 일일 최대 200t씩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도시가스 회사에 판매할 예정이다.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사료화해 음폐수 양을 점차 줄여나갈 방침이다.

울산시도 올 8월 울주군 온산읍에 유기성바이오가스시설을 준공할 예정이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울산에서 발생하는 하루 327t의 폐기물 가운데 공공처리분은 280t으로 늘고 민간처리분(다량배출사업장)은 47t으로 줄어든다.

공공처리분을 점차 늘려 외부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 밖에 강원 원주시가 2014년 완공을 목표로 바이오메탄자동차연료화시설을 건립하고 있으며, 충북 청주시는 오는 10월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완공을 앞두고 있다.

강원도청 녹색자원국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앞으로 배출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시민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편리한 오물 분쇄기의 현행 문제점(SBS 뉴스)



<기자>

음식물 쓰레기를 모두 갈아서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오물 분쇄기입니다.

싱크대 개수대에 설치하면 따로 모아서 버릴 필요 없습니다.

[권영미/경기도 남양주 가운동 : 추울 때 나가기 불편해서 자꾸 쌓아놓게 되는데, 그런거 전혀 안하고 바로 갈아서 처리하니까 깨끗해요. 편리하고.]

하지만 현행법상 오물 분쇄기 사용은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효과를 검토 중인 단계지만 허가없이 시판중인 제품도 상당숩니다.

[오물분쇄기 불법 판매업자 : 한국에서는 음식물을 100% 다 보내면 안 되기 때 문에 그런 건데, (단속반이) 집에 와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물 분쇄기사용을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하수 처리용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송재일/환경부 생활하수과 : 퇴적물이 침전돼서 하수도가 막힐 우려가 있고, 고농도의 하수가 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되면 하수처리장의 성능에 저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또 심각한 수질 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의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금년 12월 30일까지 허용할지, 아니면 폐지할지, 아니면 완화할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해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전국적으로 총 550만 톤.

오물 분쇄기의 전면 허용을 위해선 지역별로 2차 정화를 할 수 있도록 하수체계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사용 실태에 대한 SBS 뉴스




<기자>

오물 분쇄기를 시범 사용 중인 경기도 남양주의 신도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수관이 막히는 문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정 하수가 흐르는 오수관과 빗물이 흐르는 우수관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잘게 부서진 음식물이 통과해도 하수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분류식 하수관을 비롯해 몇몇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한해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오물 분쇄기 사용이 허용됩니다.

지난 1995년 사용이 전면금지된 지 18년 만에 부분적이나마 허용되는 겁니다.

[홍동곤/환경부 생활하수과장 : 일부 하수관이 잘 된 지역, 하수처리장이 여유 용량이 있는 지역에 해보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지역만은 도입을 해보자, 이런 결론입니다.]

문제는 세종시 같은 신도시들만 환경부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점입니다.

서울에는 분쇄기 사용이 가능한 지역이 한 곳도 없고, 전국적으로 봐도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승헌/건국대 동물생명과학부 교수 : 긍정적 평가 이면에 그럼 실질적으로 그 디스포저를 도입했을 때 우리 국민의 몇 퍼센트가 디스포저의 편익가치를 누릴 것인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지 소비자들이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을 틈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지역까지 분쇄기가 불법 사용될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이석길/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 사무실장 : 만약 불법적으로 설치했다 하더라도 각 가정에 가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의 경우 분쇄기 사용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드는 하수 체계 정비에 나서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분쇄기 전면 사용까지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