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판매 허용 움직임에… 與 "분쇄기 사용설비 갖춘 곳은 전국 10%뿐… 他지역 반발 우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디스포저가 금지됐다. 1980년대 중반부터 한동안 시판이 허용돼 2만4000대 이상이 국내에 유통된 상태에서, 환경부가 수질 오염과 하수도 부식을 이유로 판매와 사용을 모두 막았다.
하지만 올 들어 디스포저 허용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정책토론회를 열어 디스포저 허용 방안을 발표하고 허용 기준도 제시했다. 하수도 시설과 하수처리 기술이 크게 개선된 상황에서 음식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국민이 호소하는 불편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 완화를 검토한 것이다.
디스포저 허용 문제는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가 공약에 포함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MB 정부는 2009년 서울 지역 1000가구, 2012년 경기 지역 4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벌였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지역에서 디스포저 사용에 따른 문제가 없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올해 말까지 디스포저 허용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기준에 따르면 디스포저 사용은 음식 쓰레기가 나가는 하수도와 빗물이 흐르는 하수도가 분리되고, 고농도 하수처리장이 갖춰진 지역 등에만 허용된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이 기준에 맞는 지역이 10%뿐이라는 것이다. 나머지 90% 지역에서 "왜 우리는 디스포저를 못 쓰게 하느냐" "우리 지역도 당장 하수도·하수처리장을 강화해 디스포저를 쓰게 해달라"며 불만을 터뜨릴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정치적·재정적 부담으로 확산할 수 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에도 디스포저 허용 여부는 엇갈린다. 미국·캐나다·영국·이탈리아 등에서는 허용돼 있지만, 독일·오스트리아·네덜란드·벨기에 등은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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