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y 8, 2013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분쇄기) 판매, 사용의 합법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정부 하수도법에 의거 판매와 사용을 금지했으나 다음과 같이 환경부 고시 제2012-203호(‘12.10.2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및 인증절차를 거친 제품에 한해서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과 인증일자 표시 후 생산과 판매를 허용했다.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에 따른 안내(환경부 홈페이지 참조)


󰊱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해도 되는지?
○ 하수도법 제33조의 규정에따라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환경부 고시 제2012-203호(‘12.10.2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및 인증절차를 거친 제품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판매·사용이 허용된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본체와 2차처리기(걸음망, 회수기)가 분리가 되지 않은 일체형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무게기준으로 80% 이상 회수되거나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제품입니다.
○ 또한,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제품에 대해서는 2차처리기 몸체에 모델명, 환경부 등록번호, 인증일자, 시험기관명 등이 기재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등록표시(흰색, 가로 6cm, 세로 8cm)'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하여 하수도로 100% 배출하는 제품이나 몸체에 등록표시가 없는 제품은 판매와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에 대한 법적 규제는 어떻게 되는지?
○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인증 받은 제품은 현재 39개 제품이 인증되어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내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제품 현황’을 보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 메인 화면내 우측으로 치우쳐서 상단에서 4번째 위치



 작성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1577-8866


업계에서는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된 만큼 소비자는 인증제품을 이용함으로써 환경보호와 함께 편하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 반응도 뜨겁다. 음식물처리에 고심하는 대부분의 가정과 신규아파트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도입되면 처리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새로운 블루오션의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환경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 촉진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유발하며 이를 통해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더 이상 환경오염 물질이 아니다.

시행 후 5년이면 공동주택에서는 연간 10만가구가 사용, 경제효과 1조원, 신규 일자리 약 1만개를 창출하며 행정비용도 하루 500톤 처리하는데 6만4000원으로 계산하면 연간 116억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시민에게는 편리함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악취발생 및 미관저해 요인이 감소됨에 따라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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