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y 28, 2013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내달부터 전면 실시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환경부는 다음달 2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부담금을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종량제 방식으로는 '납부칩·스티커제', 'RFID 시스템', '전용 봉투제' 등이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RFID 시스템을, 단독주택에서는 납부칩·스티커제나 전용봉투제를 채택한다.

RFID 시스템은 배출원 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가 달린 수거함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자동으로 무게가 측정돼 고지서 등을 통해 수거료가 각 가정에 부과된다.

납부칩·스티커제는 편의점 등에서 구입한 납부칩이나 스티커를 부착한 수거용기만 수거해 가는 방식이다.

전용봉투제는 배출자가 음식물 전용봉투를 구입해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선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환경부는 현재 전국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대상 144개 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종량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시행 중인 서울 용산·광진·성동은 6월 말, 양천·관악·은평은 7월, 마포는 8월, 서초·중랑은 9∼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 수원·안양·부천·화성·과천·이천 등은 조례 개정을 마친 뒤 올 하반기까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쓰레기 배출량이 최대 20% 줄고 쓰레기 처리비용과 에너지 절약 등으로 5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

환경부는 종량제 초기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홍보·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상 음식물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면 지자체별로 과태료 등 처분이 있다"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wise@yna.co.kr

Wednesday, May 8, 2013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분쇄기) 판매, 사용의 합법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정부 하수도법에 의거 판매와 사용을 금지했으나 다음과 같이 환경부 고시 제2012-203호(‘12.10.2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및 인증절차를 거친 제품에 한해서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과 인증일자 표시 후 생산과 판매를 허용했다.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에 따른 안내(환경부 홈페이지 참조)


󰊱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해도 되는지?
○ 하수도법 제33조의 규정에따라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환경부 고시 제2012-203호(‘12.10.2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및 인증절차를 거친 제품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판매·사용이 허용된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본체와 2차처리기(걸음망, 회수기)가 분리가 되지 않은 일체형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무게기준으로 80% 이상 회수되거나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제품입니다.
○ 또한,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제품에 대해서는 2차처리기 몸체에 모델명, 환경부 등록번호, 인증일자, 시험기관명 등이 기재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등록표시(흰색, 가로 6cm, 세로 8cm)'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하여 하수도로 100% 배출하는 제품이나 몸체에 등록표시가 없는 제품은 판매와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에 대한 법적 규제는 어떻게 되는지?
○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인증 받은 제품은 현재 39개 제품이 인증되어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내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제품 현황’을 보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 메인 화면내 우측으로 치우쳐서 상단에서 4번째 위치



 작성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1577-8866


업계에서는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된 만큼 소비자는 인증제품을 이용함으로써 환경보호와 함께 편하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 반응도 뜨겁다. 음식물처리에 고심하는 대부분의 가정과 신규아파트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도입되면 처리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새로운 블루오션의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환경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 촉진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유발하며 이를 통해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더 이상 환경오염 물질이 아니다.

시행 후 5년이면 공동주택에서는 연간 10만가구가 사용, 경제효과 1조원, 신규 일자리 약 1만개를 창출하며 행정비용도 하루 500톤 처리하는데 6만4000원으로 계산하면 연간 116억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시민에게는 편리함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악취발생 및 미관저해 요인이 감소됨에 따라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uesday, May 7, 2013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폭증에 골치 아픈 지자체




최근 서울시내 일부 자치구와 민간업체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인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그 여파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올해부터 음식물 쓰레기 폐수(음폐수)의 해양투기(군산 앞 바다 약 60km 지점 및 포항 앞 바다 약 60km 지점 등)가 전면 금지돼 비용이 더 드는 육상처리가 불가피해지자 민간 업체들이 t당 최고 12만 원대의 처리비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용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협상을 끝낸 지자체들의 단가 인상폭은 천차만별이다.

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예견됐는데도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t당 12만 원대?…지자체 '골머리' = 내달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를 새로 선정해 운영해야 하는 충남 서산시는 처리비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는 t당 7만2천 원의 단가로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있지만, 새 업체 선정을 앞두고 처리 관련업계 협의회에서 t당 12만 원대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따라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검토해 t당 9만 원대로 처리비용을 결정하고 조만간 전자입찰을 할 방침이다.

처리비용이 7만 2천 원에서 9만 원으로 25%가량 느는 것도 부담이지만, 그나마 입찰 업체가 있을지도 걱정이다. 이에 대해 서산시의 담당 공무원은 "쓰레기는 계속 늘어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며 "유찰되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t당 평균 7만7천 원의 처리비용을 지불해온 경기 남양주시 역시 처리 업체가 최근 t당 13만 원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여 걱정이다.

서울시와 ㈔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이하 음자협)의 협상결과를 주시하며 처리 단가 조율에 애를 태우고 있다.

남양주시의 한 관계자는 "물가와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전년 대비 5%를 늘렸는데 갑짜기 60~70% 인상을 요구해 당황스럽다"며 "그러나 처리장을 공동투자 방식으로 건립해 수거 거부 등 음식물쓰레기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가 산정과 관련한 기준안이 없는 탓에 경기지역 일부 지자체와 업체가 인상가에 대해 비공개하기로 입을 맞추고 1개월 단위의 초단기 계약을 맺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음폐수 처리업체 협회에서 일정 수준의 인상가를 적용할 것을 회원업체에 지도하는 바람에 유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 인상폭이 지나치게 컸을 때 책임추궁을 우려해 대다수 시·군이 비공개로 초단기계약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준안 없어"…비용 인상폭 '천차만별' = 일부 지자체는 '쓰레기 대란'을 피해 지난해 말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비용 산정 가이드라인이나 중재안이 없는 상태에서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한 탓에 비용 인상폭이 지자체별로 최대 7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 원주시는 t당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지난해 7만3천 원에서 올해 11만 1천300원으로 52.4%(3만 8천300원) 올랐다.

경남 거창군도 t당 7만 원에서 9만 9천 원으로 41.4%(2만9천원) 올랐고, 합천군 역시 올해 9만 5천100원으로 35.9%(2만 5천100원) 뛰었다.

반면, 창녕군은 7만 500원에서 7만 5천500원으로 단 7% 인상하는데 그쳤다.

민간업체 2곳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탁한 거제시도 지난해 각각 7만4천100원, 7만8천 원이던 것이 각각 9만5천 원(28.2%ㆍ21.8%)으로 올라 20%대의 인상폭을 보였다.

올해 새 업체와 계약한 강원 강릉시도 7만4천 원에서 9만1천 원으로 22.9%(2만 7천 원)만 더 지급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체 측에서 제시한 가격보다 1만5천 원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지난해 말 일찍 협상을 마무리했다"면서 "일부 업체들이 무리하게 비용 인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전국 거의 모든 지자체가 예산상의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자체 공공처리시설 확보 급선무" = 각 지자체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절감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자체 공공처리시설을 확보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대전시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 오는 2015년까지 유성구 금고동 자원순환단지에 음폐수 에너지화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음식물 쓰레기와 음폐수를 각각 일일 최대 200t씩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도시가스 회사에 판매할 예정이다.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사료화해 음폐수 양을 점차 줄여나갈 방침이다.

울산시도 올 8월 울주군 온산읍에 유기성바이오가스시설을 준공할 예정이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울산에서 발생하는 하루 327t의 폐기물 가운데 공공처리분은 280t으로 늘고 민간처리분(다량배출사업장)은 47t으로 줄어든다.

공공처리분을 점차 늘려 외부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 밖에 강원 원주시가 2014년 완공을 목표로 바이오메탄자동차연료화시설을 건립하고 있으며, 충북 청주시는 오는 10월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완공을 앞두고 있다.

강원도청 녹색자원국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앞으로 배출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시민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편리한 오물 분쇄기의 현행 문제점(SBS 뉴스)



<기자>

음식물 쓰레기를 모두 갈아서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오물 분쇄기입니다.

싱크대 개수대에 설치하면 따로 모아서 버릴 필요 없습니다.

[권영미/경기도 남양주 가운동 : 추울 때 나가기 불편해서 자꾸 쌓아놓게 되는데, 그런거 전혀 안하고 바로 갈아서 처리하니까 깨끗해요. 편리하고.]

하지만 현행법상 오물 분쇄기 사용은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효과를 검토 중인 단계지만 허가없이 시판중인 제품도 상당숩니다.

[오물분쇄기 불법 판매업자 : 한국에서는 음식물을 100% 다 보내면 안 되기 때 문에 그런 건데, (단속반이) 집에 와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물 분쇄기사용을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하수 처리용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송재일/환경부 생활하수과 : 퇴적물이 침전돼서 하수도가 막힐 우려가 있고, 고농도의 하수가 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되면 하수처리장의 성능에 저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또 심각한 수질 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의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금년 12월 30일까지 허용할지, 아니면 폐지할지, 아니면 완화할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해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전국적으로 총 550만 톤.

오물 분쇄기의 전면 허용을 위해선 지역별로 2차 정화를 할 수 있도록 하수체계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사용 실태에 대한 SBS 뉴스




<기자>

오물 분쇄기를 시범 사용 중인 경기도 남양주의 신도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수관이 막히는 문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정 하수가 흐르는 오수관과 빗물이 흐르는 우수관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잘게 부서진 음식물이 통과해도 하수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분류식 하수관을 비롯해 몇몇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한해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오물 분쇄기 사용이 허용됩니다.

지난 1995년 사용이 전면금지된 지 18년 만에 부분적이나마 허용되는 겁니다.

[홍동곤/환경부 생활하수과장 : 일부 하수관이 잘 된 지역, 하수처리장이 여유 용량이 있는 지역에 해보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지역만은 도입을 해보자, 이런 결론입니다.]

문제는 세종시 같은 신도시들만 환경부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점입니다.

서울에는 분쇄기 사용이 가능한 지역이 한 곳도 없고, 전국적으로 봐도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승헌/건국대 동물생명과학부 교수 : 긍정적 평가 이면에 그럼 실질적으로 그 디스포저를 도입했을 때 우리 국민의 몇 퍼센트가 디스포저의 편익가치를 누릴 것인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지 소비자들이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을 틈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지역까지 분쇄기가 불법 사용될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이석길/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 사무실장 : 만약 불법적으로 설치했다 하더라도 각 가정에 가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의 경우 분쇄기 사용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드는 하수 체계 정비에 나서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분쇄기 전면 사용까지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